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는 7일 이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미등록 이주 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강제추방 정책 반대 및 인권 유린 방지를 촉구했다.
또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된 강제출국 대상자 중 20일 이상 감금 억류된 이주 노동자 수와 사유 등 강제출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했다.
대구인권위원회 박순종 사무국장은 "산업연수생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해야 한다"며 "20일 이상 감금 억류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으로 알고 있는 만큼 실태 공개를 통해 인권 유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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