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2일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거액의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37.모병원 원무과장), 한모(37.의료기 도매상)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2000년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해 11월 새벽 동구 숙천동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가다 고의로 택시와 추돌, 81일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3천200여만원을 타내 가로챘고, 한모씨는 2천400여만원을, 백모씨는 770여만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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