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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끼 13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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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경찰서는 아파트 및 헬스클럽 등지를 돌며 부녀자들에게 접근,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편취한 윤모(43.여.구미시 형곡동)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 2일 평소 친분이 있는 조모(37.여.달서구 대곡동)씨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몇 달내에 불려주겠다고 속이고,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64명의 투자자로부터 13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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