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세계적인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친환경 건축물(Green Building)'을 확대키 위해 '그린빌딩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발주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수립 때 자연그대로의 부지활용, 새집증후군 차단재 시공 등을 고려한 '그린 빌딩' 건축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 설계용역 때 '그린 빌딩' 개념을 도입하고, 건설 기술심의 및 건축심의 때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학교 건립계획 수립 때도 '그린 빌딩' 건축예산을 반영, 설계용역 및 시공발주를 하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이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그린 빌딩' 건축과 열병합발전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때 친환경건축물 건축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재산세 등 세금 감면,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 등 건축법령상 인센티브 부여, 건축상.우수건축공사장.관급공사발주 평가시 가점 부여, 유공자 표창 등 장려책을 쓰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