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대선 무렵 썬앤문 측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 의원에게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조건인 '금고 이상' 실형을 받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병욱 썬앤문 회장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요구한 뒤 1억원을 받았고, 사후 처리에서도 돈의 최종 사용자인 안희정씨와 공모관계가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같은 시기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에 비해 받은 금액이 적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거와 증언에 비춰 썬앤문 김성래 부회장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의원은 선고 직후 e메일을 통해 "무엇보다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중수부 수사와 27억원을 들여 70명의 조사관이 90일간 수행한 특검수사, 그리고 긴 재판과정....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시련의 시간 동안 더욱 배우고 느낀 점이 많다"면서 "어찌됐건 국민들께 누를 끼쳤고, 그러기에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서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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