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신입생 가운데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학생이 302개 대학, 5천287명에 이른다니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이쯤 되면 복수지원 금지 규정이나 원칙이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이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학생들 가운데 510명이 단순 행정착오로 밝혀졌으며, 추가로 소명작업을 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이 혼란을 빚은 원인들을 낱낱이 찾아내 이중합격의 책임을 묻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이중 합격한 학생들은 입학을 취소하고, 문제가 있는 학교나 기관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이 혼란이 전문대에도 올해부터 수시모집이 생기면서 확대됐다면, 이 모집에 합격했을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새 규정을 숙지시키지 못한 책임도 없지 않다.
특히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알지 못한 검정고시 출신자와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경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복수지원 금지 규정 위반은 다른 학생들에게 합격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며,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지난해도 위반자 559명 가운데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은 학생은 고작 7명이었다.
올해는 단순 행정착오로 빚어진 위반자를 빼더라도 지난해보다 8배가 훨씬 넘으며, 4천명 정도가 전문대 신입생들인데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려된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의 0.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중합격 혐의자로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이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악용 소지 제거 등 철저한 보완 장치 마련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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