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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시가 1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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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일부터 적용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2월 초 대비 11% 올림에 따라 관련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작년 8월 고시(告示) 때 직전 고시 대비 0.5% 하락했으나 올 2월 7.1%가 오른 뒤 이번에 상승폭이 더욱 확대된 것.

이번 조사에서는 고시대상 135개 골프장, 259개 회원권 중 6개 골프장, 25개 회원권은 처음 고시됐고, 기존의 129개 골프장 가운데 126개는 상승 또는 보합세를 보였으며, 3곳은 되레 하락했다.

이처럼 대다수 골프장 회원권이 오른데 대해 국세청은 "골프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 외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탓도 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대체 투자수단으로 수요가 많아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회원권 종류와 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과 공제액 등이 각각 달라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래할 때 실거래가, 또는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이 되는 만큼 세금부담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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