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체포에 나섰던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자 경찰 내부에서 범인 검거 과정의 안전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경찰관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총기 사용' 등 현장에서의 방어책은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지난달 9일 달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이모 경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벽돌로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등 올 상반기 동안에만 용의자들이 휘두른 흉기 등에 다쳐 공상 처리된 경찰관이 11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에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부상당해 공상 처리된 경찰관 14명과 비슷한 수치. 지난 99년 6명에서 2001년 9명, 2002년 11명이었던 점에서 보듯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형사 경력 10여년인 박모(35) 경사는 "용의자들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어 형사들이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며 "하지만 다치더라도 중상이 아니면 실제로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의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한 총기 사용 등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사법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범인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항거하면 총기 외에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총기 사용을 엄격하게 묶어두고 있다.
대구의 한 경찰서 형사계장은 "총기를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이 너무 커 실제 사용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검거과정에서 범인이 흉포화되고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3단봉과 수갑이 보호 장비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간부들은 "공권력이 이처럼 도전받는 것은 결국은 시민 안전을 위협받는 것"이라며 "총기 오.남용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용의자 검거와 경찰관의 신변보호 차원에서라도 총기사용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헌.문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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