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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수부는 3개월에 걸친 법조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변호사 등 139명을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또 수임비리에는 연루됐으나 혐의가 경미한 변호사 9명의 명단을 대한변협에 통보했다.

검찰의 발표는 사건 수임을 둘러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판검사를 하다 개업한 변호사의 일부가 재직시절의 인간관계를 이용하는가 하면 브로커를 고용하고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가 여전했다.

더구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비리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최소한으로 공개된 것은 제식구 봐주기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과거와 같이 전관예우, 실비관행, 향응접대 등 좋지 않은 풍토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건전한 수임풍토가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의 활동과 보수를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폐해가 많은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

또 현직과 퇴직후의 고리끊기를 위한 장치도 강구해야 한다.

아무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전문직에 걸맞는 또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걸맞는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최재경(대구시 범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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