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저금리 상황에서 재테크할 수단도 별로 마땅치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침체, 부동산 침체 등 뾰족한 재테크 방법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이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절세형 상품을 중심으로 선박펀드 등 간접상품, 외화예금 등을 추천하고 있다.
조합에서 판매하는 예·적금과 은행의 세금우대 저축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 세금우대 저축은 4천만원까지 10%의 이자소득세와 0.5%의 농특세를 합한 10.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6.5%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과세상품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적다.
조합의 예·적금 상품도 1.5%의 농특세만 내면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도 이달부터 가입자격이 확대돼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하다.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격이 만 60세로 확대됐고 가입금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 저축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300만원 한도 안에서 연간가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맛볼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적립액의 240만원 한도 안에서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의 이자소득세는 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보되므로 고려해 볼 만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장기주식펀드, 장기주택마련형 펀드, 생계형 저축펀드,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므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평소 지출을 할 때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연봉 1천만원 이하나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 중 연말정산이 가능한 사람의 카드(가족카드 포함)에 몰아서 쓰는 것이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
부양가족공제도 활용 대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면 1인당 200만원씩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건강 진단비 등 각종 의료비와 카드사용금액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평소 소비를 할 때 세금혜택이 있는지 여부도 사전에 살펴야 하는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의 대상은 대부분 관인기관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에게 해당된다든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맞출 때의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펀드 등 간접상품과 정기예금 등도 잘 살펴보면 이 시기의 재테크 수단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식시장은 추가 하락 위험이 있지만 완전 바닥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부터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를 짧게 가져가 나중에 갈아타기 쉽게 만드는 것이 좋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데다 선박 업종 자체가 호황세를 타고 있는 선박펀드, 안정적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므로 주식보다는 낫고 상장될 경우 유동성도 뛰어난 부동산 관련 신탁(리츠) 등은 유용한 틈새상품이다.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외화예금도 눈여겨볼 상품들이다.
2일부터 국민은행이 출시한 'KB FX 플러스 외화정기예금'은 환율 변동을 이용해 최고 연 8%의 이자를 주는데 만기 때의 원-달러 환율이 가입 시점보다 3% 이내에서만 내리면 0.03%에서 최고 7.97%까지 이자를 붙여준다.
반대로 만기 때의 원-달러 환율이 가입 시점보다 오르면 원금만 받게 된다.
만기는 3개월.6개월 두가지로 가입금액은 미화 5천달러 이상 무제한이다.
외환은행의 '하이파이 2000 자유적립 외화예금', 신한은행의 '외화재테크 적립예금'등도 비슷한 유형의 외화예금으로 이자수입은 많지 않으나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환율이 급격히 내릴 경우 환차손을 감수해야 한다.
김지석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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