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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로 고속도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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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과속.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투입돼 암행 순찰.단속에 들어간다.

운전자들이 경찰차나 무인단속기가 있는 지점을 훤히 알고 있어 이 구간만 지나면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때문에 단속된 일부 운전자들로부터 '함정 단속' 시비와 불만을 사는 일은 불가피할 것 같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9월말까지 고속도로에서 경찰차 외 일반 차량을 이용한 암행 순찰과 단속도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순찰대가 올 상반기 동안의 고속도로 사고를 분석한 결과, 경부고속도로 동대구-구미구간이 편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대형버스나 화물 차량이 주행이 금지된 1.2차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의 48.4%나 차지한 때문.

순찰대는 특히 동대구-구미 구간에서 과속과 지정차로 위반 행위가 잦은 점에 주목, 이 구간에서 암행 순찰 및 단속을 집중하며 버스내 음주 가무 행위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이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암행 순찰.단속을 할 경우 '함정 단속'이라는 일부 운전자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

이 때문에 순찰대는 함정단속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고속도로 전광판에 일반 차량을 이용한 단속사실을 고지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대비, 단속에 투입되는 일반 차량은 이동식 속도측정기,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 영상장비를 모두 갖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토록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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