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직을 겸임하도록 했다고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정 장관이 통일외교안보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달라고 당부하면서 NSC사무처에게 정 장관이 위임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맡아오던 NSC상임위원장을 정 장관이 겸직하게 됨으로써 국정운영 방식과 여권내 역학구도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 장관의 통일외교분야 총괄역할에도 불구하고 "당장 통일부총리 승격 등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분야 총괄여부에 대해서는 "김 장관 중심으로 사회분야 관련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정운영변화에 대해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토록 한 국정운영의 연장선상이며 각 유관부처별 유기적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조치는 노 대통령이 강조해온 분권형 국정운영, 각 부처간 유기적 협력 강화, 그리고 당정간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 대국회 관계의 원활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변화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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