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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기업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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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달서구가 구(區) 단위로는 전국 처음으로 기업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함께 기업유치에 나서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서구청은 14일 이달 중으로 가칭 '기업유치지원조례' 안을 마련, 다음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달서구 성서4차 산업단지 등 달서구지역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입지기준 확인신청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는 것. 구청은 또 기업 민원처리 특례규정을 두고 일반 민원에 우선해 일괄 처리토록 하며 도로와 하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지를 업체에 발송하고 기업 애로사항 수렴을 위해 경제인 모임에 대한 지원도 강구할 방침이다.

달서구청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곽대훈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유치지원단을 구성, 운영중이다.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침체돼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기업투자유치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 16곳 등 모두 62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구시 경우 지난 2000년 7월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기준 이상의 기업이나 자본금을 유치하는 기관이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고 있고 시 간부들이 특정 기업민원에 대해 담당관으로 지정돼 우선적인 기업민원 해결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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