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일부 지역농협들이 조합원들의 주민세를 대신 납부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상주지역의 모동면과 화동면을 관할지역으로 하고있는 서상주농협(조합장 이정문)과 모서농협(조합장 김종규), 외서농협(조합장 김용해)등 3개 농협은 지역의 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세 대납결정을 했다.
또 화서.화북.화남면을 관할하고 있는 중화농협(조합장 김후진)은 조합원(주민의 90%)들의 주민세만 대납하기로 했다.
지역농협이 이들 지역에서 대납키로 한 주민세는 모두 7개면의 6천17가구에 납부세액은 1천874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농협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세대당 납부할 주민세는 3천원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않지만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과 체납걱정을 덜어주는 등 고맙기 그지없다"며 반기고 있다.
지역농협에선 "앞으로 각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조합원 자녀 장학금 확대지급 등 조합원을 위한 수혜의 폭을 계속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주시 내남면 내남농협(조합장 김상길)도 지역농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조합원 1천595명에 대한 주민세 526만3천500원을 대납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남농협은 농민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조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경주시로부터 세대별 부과된 주민세 3천300원을 일괄 대납해 주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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