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호 전 갑을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이순목 전 우방 회장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회장에 적용된 혐의중에는 박씨와 비슷한 성격의 혐의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적 자금 편취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 전 회장에 대해 지난 6월12일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 공적자금 5천400여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부분(사기) 중 4천400여억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공적자금 800여억원과 무보증 사모 회사채 606억원을 편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적자금 2천600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편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이 회장측으로서도 어느정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대목인 것.
이달 25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씨의 변호인측은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대출 혐의는 엄격한 증명이 없고 담보없는 신용대출은 모두 변제했다"며 "비자금 60여억원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없다"고 반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적 자금 비리에 연루된 경제인 대부분이 사법처리됐고, 박 전 회장도 일부 혐의만 무죄 판결을 받은 점에 미뤄 이 회장이 혐의를 모두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한편 대구 경제를 대표하던 기업인에서 지난해 3월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로 '지역의 공적 자금 비리 3인방'으로 전락한 우방.청구.갑을의 전 대표들의 현재 거취는 사법 처리와는 무관하게 씁쓸하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박탈당한 뒤에도 갑을 고문직을 유지해왔으나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뒤 법원 파산부 결정으로 고문직에서 해임돼 공식적으로 갑을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 역시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회장도 지난 2001년 12월 우방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관계를 정리한 상태이며, 청구의 장수홍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5년의 징역형을 만기 출소한뒤 칩거하고 있다.
최병고 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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