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술안주와 간식으로 유통되는 쥐포와 오징어 등 '조미 건포류'를 제조.소분하는 대구.경북 업체 24곳을 단속, 유통기한 경과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불량식품을 공급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남구 대명동 ㅎ 식품이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건포류 제품을 보관했으며 수성구 범어동 ㅂ 식품은 제품 함유량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판매하는 등 상당수 업체들이 법규위반해 적발됐다는 것.
위반 내용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소분.판매하거나 유통기한 변조나 임의 연장한 업소 6곳과 △원재료함량과 제조업소, 소분업소를 허위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7곳 △품목제조 보고를 않거나 소분된 제품을 재소분해 판매한 업소가 2곳이었다.
또 적발된 업소중 5곳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체 대표자나 종업원이 건포류 제조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건포류 등 식품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