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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人權' 수사 여건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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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을 고려한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편한다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신문 참여, 구속 전의 모든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실시, 구속영장 청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긴급체포 시한의 일률적 48시간을 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구속 기간도 최대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는 게 그 대강이다.

한마디로 피의자의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 검.경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물론 바람직한 방향이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가혹행위나 불필요한 구금 등을 방지하면서 이른바 무전유죄(無錢有罪)의 억울한 일도 없도록 한 건 재범방지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피의자로부터 당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걸 법무부는 유념했으면 한다.

그러자면 우리의 수사 현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우선 경찰의 구속기간 5일(연장 5일 가능) 내에 과연 공소유지에 필수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또 국선변호사의 경우 보수가 적어 법원마다 지금도 구하지 못해 제대로 이행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법 개정에 앞서 우선 그에 수반되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전문 수사요원의 양성 대책이나 수사 과학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현실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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