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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투기지역' 해제 '투기과열'도 곧 풀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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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양도세 기준시가 적용

대구 중.서.수성구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대구시 전역에 걸쳐 지정된 주택 투기과열지구도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침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 경기회복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대구 중.서.수성구를 비롯해 부산 북.해운대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을 전국 처음으로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는 등 주택투기지역해제기준과 해제지역, 토지투기지역 신규지정 지역 등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19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지방은 아파트값이 안정됐고 별 문제도 없다.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부처와도 조만간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말부터 집값 안정세 또는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구와 부산.광주.울산 등 광역시 4곳과 경남 창원.양산시 등 지방 도시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강 장관은 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 횟수를 제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주택법 및 하위 법령을 고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등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곳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 광역시 전역, 경남 창원.양산시 등이다.

또 강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전 대상지역으로 수도권은 당연히 제외되지만 충청권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대구 3개 지역에서는 앞으로 주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내게된다.

주택투기지역 해제조치는 공고절차를 거쳐 내주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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