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6시55분쯤 김천시 봉산면 신리 이모(51)씨의 유사휘발유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송모(25.김천시 남산동)씨 등 3명이 1, 2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유사휘발유 17ℓ 300여통과 건물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30분여 만에 꺼졌다.
경찰은 유사휘발유 제조 또는 취급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부상자들을 상대로 유사휘발유 제조 여부 및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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