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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수익 누락 4억 손실 축협조합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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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26일 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이자 수익을 누락시키는 방법(역분식회계)으로 조합에 4억3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모 축협조합장 우모(60)씨와 감정가액을 부풀려 대출한 조합 상무 김모(46)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우씨가 지난 2002년과 2003년 결산처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결산지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농협 영주시지부에 예치한 특정금전신탁 55억원과 15억원에 대한 당해 연도분 이자 6천646만여원과 1억7천338만여원을 수익에서 누락시켜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축협 대출 담당상무 김모(46)씨는 2002년 5월쯤 준 조합원 이모(47'여)씨에게 담보대출하면서 감정가를 부풀려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준 뒤 6천226만여을 회수하지 못해 조합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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