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신용.직불카드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주고 영수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추첨을 통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사용자에 대해 지급할 보상금 규모는 총 97억원으로 연간 36억원(월간 3억500만원)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25억원(2억500만원)은 직불카드 사용자에게, 27억원(2억4천500만원)은 현금 사용자에게 각각 보상금 조로 추첨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보상금은 1등 1명 1억원, 2등 2명 2천만원, 3등 5명 500만원, 4등 100명 10만원, 5등 7천명 1만원이다.
특히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으면서 소득공제 등 본인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현금을 쓰고도 영수증을 받지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운상'을 별도(추첨)로 마련, 연간 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에 국민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의미에서 공모(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해 현금영수증 보상제도 명칭을 정하기로 했다.
응모기간은 9월1~10월20일. 당선작 1등(1명)=대형냉장고, 2등(3명)=디지털카메라, 3등(100명)=5만원권상품권.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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