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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송도 백사장 보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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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송도백사장 유실에 따른 상가 피해보상 문제가 사실상 타결됐다.

포항시와 포스코, 송도상가 피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포항 송도백사장 유실 상가보상대책협의회는 31일 오후 포항시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 황성길 부시장)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피해 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포스코는 피해보상금 117억8천만원을 포항시에 위탁 지급하고, 포항시는 보상금을 다시 송도상가피해 주민대표 5명에게 위탁, 감정원 평가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합의안이 조만간 개최될 송도상가 피해 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방법과 사후 책임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던 보상문제가 완전 해결돼 추석전 피해보상금이 해당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도백사장 상가 피해보상은 법원 조정 등을 거쳐 지난 4월 117억8천만원의 보상금 액수는 합의됐으나 지급방법과 사후책임을 둘러싸고 포스코, 송도백사장대책위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포항시가 중재에 나섰고, 이날 해법을 찾았다.

송도상가 주민 158가구는 포스코가 영일만에 들어선 뒤 백사장이 유실돼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하면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1998년부터 포스코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포항.임성남.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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