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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청렴 서약'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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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토착·공기업 비리 집중단속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패추방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서약'을 받는 동시에 각 기관별로 청탁의 기록.관리 및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의 관련업체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히 실시, 이들을 매개로 한 부패유착도 강력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정성진(鄭城鎭) 부패방지위원장과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범정부적 반부패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관련분야 등 구조적인 5대 취약분야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관별.대상별 시행계획을 종합한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한 뒤 연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부패행위와 관련, 검찰에 대해선 지역토착.법조.공기업 비리, 경찰에 대해선 수해복구과정의 국고보조금 횡령행위와 공공기관 발주사업 비리 등을 집중단속 및 점검토록 했다.

또 자율적인 부패방지활동 차원에서 각급 기관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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