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지역의 다방, 노래연습장 등 접객업소들 대부분이 각종 관련 법규위반으로 시청과 경찰 등 당국에 적발되면서 '불법을 밥먹듯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완산동 ㅊ노래연습장은 최근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들과 동석시키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시청에 이관돼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금호읍 ㅇ노래연습장은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보관.판매하다 적발돼 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천시내에 모두 81개소가 있으나 올 들어 8월까지 이 중 67개 업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준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별종 취급을 받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시청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일반 음식점이나 다방 등의 불법영업도 심각해 완산동의 한 음식점은 여종업원을 앞세워 유흥접객 행위를 하다 적발돼 1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ㅇ.ㅅ 다방 등은 미성년 종업원을 내보내 속칭 티켓영업을 하다 2∼4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올 들어 현재까지 청소년보호 관련법 및 티켓영업 등으로 적발된 다방은 3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업주들이 적발 위험성을 알면서도 기본적인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고, 시청 관계자는 "이 같은 단속실적도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 법규위반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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