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면 누구나 일정연령(65세)이 되거나 장애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 (전 가입자 평균 월 소득액의 20%)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적연금제도에 소외된 기존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국민연금 태스크포스팀(팀장 윤건영)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기초연금 재원조달은 국고가 부담하되 소득비례 부분의 부담률은 7%, 소득대체율 20%의 완전 적립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장.지역 연금가입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제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홑벌이 부부는 기초연금 40%(남편 부분 20%, 아내 20%)와 소득비례연금 20%로 도합 60%가 됨으로써 현행의 연금급여 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또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이 기초연금 20% 소득비례연금 20%를 수급하게 되어 도합 80% 수준이 되도록 해 현행 120% 보다 40%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윤 의원은 "각종 사회보험료의 부과 소득 기준을 일원화하고 사회보험료의 통합고지 및 통합징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