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면 누구나 일정연령(65세)이 되거나 장애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 (전 가입자 평균 월 소득액의 20%)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적연금제도에 소외된 기존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국민연금 태스크포스팀(팀장 윤건영)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기초연금 재원조달은 국고가 부담하되 소득비례 부분의 부담률은 7%, 소득대체율 20%의 완전 적립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장.지역 연금가입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제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홑벌이 부부는 기초연금 40%(남편 부분 20%, 아내 20%)와 소득비례연금 20%로 도합 60%가 됨으로써 현행의 연금급여 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또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이 기초연금 20% 소득비례연금 20%를 수급하게 되어 도합 80% 수준이 되도록 해 현행 120% 보다 40%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윤 의원은 "각종 사회보험료의 부과 소득 기준을 일원화하고 사회보험료의 통합고지 및 통합징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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