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친일활동을 펼친 민족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법'이 제정되어 1948년 9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9월 22일 법률 제 3호로 공포된 후 10월 1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됐고, 11월 25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조직법'이 통과됐다.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하여 1949년 1월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민심을 이반시킬 때가 아니다"라면서 반민특위 구성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했지만, 온 국민의 지지와 폭발적인 반응으로 통과시켰던 만큼 반민특위의 활동은 커다란 기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계속되면서 경찰간부 대다수가 규명 대상자가 되면서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이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존립에 위협을 느낀 친일파들은 끊임없이 방해공작을 펼쳤고, 이승만은 결국 1949년 6월 6일 경찰력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러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은 1949년 7월 7일 총사퇴했고, 8월 13일 공소기간 만료로 인해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무산되고 말았다.
우리는 일그러진 역사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다시 논의를 하고 있다.
▲1909년 미국 영화감독 엘리아 카잔 출생 ▲1940년 독일 공군, 런던 대공습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수립 ▲1993년 고위공직자 1천167명 재산 공개
조문호기자 news119@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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