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6일 대구지하철 노조가 노조간부 4명의 직위해제 조치에 반발, 경북지방위원회에 지난 6월28일 접수한 '직위해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위원회는 이날 결정문에서 "노사간의 자율주의는 인정하지만 불법파업, 형사처벌 등 실정법 위반을 노사가 용인하고 합의했다고 해서 이까지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며 공사 측이 한 직위해제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노동위원회 박중걸 위원장은 "노사간 합의가 이뤄져도 불법까지 용인하는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올바른 노사 관계를 위해 어떤 불법파업이라도 파업이 끝난 뒤 노사간 합의가 되면 문제없이 넘어가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하철 노조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다시 낼 예정"이라고 했다.
노조는 지난해 벌인 4시간 동안의 파업과 관련, 지난 4월의 1심에서 불법 파업으로 인정돼 노조간부 4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공사 측이 이를 내세워 지난 6월 직위해제 등 인사처분을 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었다.
한편 공사 측은 이원준 노조위원장 등 핵심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대구지검이 아닌 달서경찰서에 내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미 업무방해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검찰이 밝혔다"며 "당초에는 7일 중으로 노조 핵심 간부 10명을 고소할 계획이었는데 노조와의 대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기를 다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하철 파업은 7일로 49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노조는 7일 오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을 찾아 항의 집회를 가지는 한편 8일부터는 2차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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