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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 미만 받아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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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무조건 파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규모가 100만원 미만이라도 직무와 관련될 경우엔 해임될 수 있고 1천만원이상일 경우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파면되는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위원장 정성진)가 마련, 최근 각 부처와 지자체에 배포한 징계기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땐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 수수금액이 100만원이상이면 '최소 해임, 최대 파면' 조치를 받게 된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정직 혹은 해임되고 30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파면이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수수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이면 해임 혹은 파면, 50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파면된다.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이면 정직 혹은 해임이다.

직무와 관련없이 의례적인 금품 혹은 향응수수를 받은 땐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이면 해임 혹은 파면, 1천만원이상이면 모두 파면당한다.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이면 정직 또는 해임조치 대상이다.

100만원미만이라도 견책 혹은 감봉조치를 받게된다.

이와 함께 이 자료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징계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농협간부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골프공을 받았다가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된 김주수(金周秀) 농림부차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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