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16일 집회를 하다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원테크 노조 사무장 구재보(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례적으로 형량을 높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4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미뤄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동료 노동자 2명이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항의, 분신한 후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고법이 1심 선고보다 형을 가중시킨 것은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물론 세원의 노동열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또 "이같은 판결은 노동계에 던지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인 만큼 구시대적인 공안 탄압에 맞서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선.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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