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 수수 사실을 대선 뒤 보고를 받아 알았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밀
접한 관계에 있던 동생이 직접 자금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암묵적 의사가 결합된 것
만으로도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 모두 현금이고 야간에 주차장에서 은밀히 전달된 상황을 볼
때 불법 자금이 명백한데도 정치자금법상 '상당한 시기' 이내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다른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규모보다 적고 초범인 점,
연령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대선 하나로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하면서 서울 홍익대 인근 주차장
에서 자신의 동생을 통해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창근 구조조정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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