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한동 前총리 집유.추징2억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 수수 사실을 대선 뒤 보고를 받아 알았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밀

접한 관계에 있던 동생이 직접 자금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암묵적 의사가 결합된 것

만으로도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 모두 현금이고 야간에 주차장에서 은밀히 전달된 상황을 볼

때 불법 자금이 명백한데도 정치자금법상 '상당한 시기' 이내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다른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규모보다 적고 초범인 점,

연령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대선 하나로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하면서 서울 홍익대 인근 주차장

에서 자신의 동생을 통해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창근 구조조정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