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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쟁조정위' 지자체별로 연말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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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를 지자체별로 연말까지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IT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의 업무중복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신차를 구입할 때 저공해 자동차를 20%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고 연간 3천대 이상 자동차 판매자에겐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는 상장·등록법인의 자산규모가 2006년부터 종전의 1조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공시제도 역시 연차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되며 2007년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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