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 지구대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윤모(40.대구 달성군 다사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6일 운전면허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달성경찰서 다사지구대에 의해 단속됐는데 다음날일 오전 11시25분쯤 술에 만취한채 지구대로 찾아와 오토바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윤씨는 경찰이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빼내 빈 용기에 담은뒤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다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고. 박용우 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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