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5일 토목·건축 시공능력 평가순위 200위 이하의 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자체심사를 통해 입지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공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종전까지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토목·건축 시공능력 200위이내 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제공했었다.
지난달 15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공사의 중도금 모기지론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가 공사의 보증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불한 뒤 아파트가 완공돼 등기가 본인 명의로 전환되면 정식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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