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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민원인 피해 배상제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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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낸 주차위반 과태료를 또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와 황당했다는 한 시민의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다.

사실 세금고지서, 전기요금, 전화비 등 각종 공과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징수기관에서 실수로 누락시켜 놓고 무작정 안 냈다며 다시 내라는 경우가 잦다.

바쁜 일과 중에도 영수증을 가지고 찾아가면 그때서야 사과하는 둥 마는 둥 대충 넘어간다. 애초에 분명히 냈다고 말하면 영수증이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 잡아떼면서 영수증을 직접 가져 오란다. 만약 내가 그 영수증을 못 찾아내면 고스란히 물어내야 할 판이다.

따라서 해당기관에서는 사용자가 영수증을 제시하면 그 2~3배의 벌과금과 함께 소비자가 해당기관까지 영수증을 들고 오고간 시간과 교통비 등을 전액 보상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관공서도 영수증 보관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며 그걸 찾아내 왔다갔다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다.

이은숙(대구시 도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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