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컨트리클럽 일부 직원들이 비회원 입장객을 회원으로 둔갑시켜 수천만원의 차액을 챙긴 사실이 내부조사 결과 드러나 검찰에 고소됐다.
(사)울산개발은 7일 "경리, 총무부 직원들이 200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비회원 340여명을 회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모두 5천3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사건 내막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 7명에 대해 울산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울산개발 관계자는 "회원 입장료가 2만2천여원인데 반해 비회원의 경우 주말은 16만원선, 평일은 14만원선이어서 1인당 12만~13만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한다"며 "관련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다 노조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사안이 복잡해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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