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15일 본드를 흡입한 김모(32·대구시)씨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ㄷ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김씨는 14일 오전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신동재에서 택시를 주차시켜둔 채 비닐봉지에 본드를 넣어 마시고 환각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이 발견, 격투 끝에 붙잡았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혐의로 이미 4차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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