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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투자유치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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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투자유치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유치조례를 개정, 대구시가 전략적으로 유치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새로 만들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및 자문관 제도도 신설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에 한하여 지원하던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급범위를 서비스업과 영화산업 등으로 확대시키고, 공장에 한정됐던 유치기업대상을 물류시설, 연구소, 사업장 등 부속시설로 넓혔다.

또 수도권 위주로 한정된 지원 가능업체를 역외 모든 기업으로 확장, 전국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고 분야별 투자유치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 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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