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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출생 시민권자도 병역의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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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20일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박모(29)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병역면제 대상이 못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64조의 병역면제 요건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란 가족과 함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

을 말한다"며 "병역면제 여부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느냐가 아닌, 실제로

가족과 함께 외국에 사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

일 뿐, 영주권 자격을 얻은 뒤 심사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

권자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활동 등을 하며 살고 있

어 병역법상 병역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박씨는 한살때 부모와 귀국했다 중3때 다시 미국

으로 나갔으며 19살 되던 지난 94년 병무청이 징병검사 통보를 보내자 연기를 요청

한 뒤 매년 2∼3회 국내를 드나들다 2003년 2월 법무부 출국정지 조치와 함께 징병

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병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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