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선고, 여야 대결 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만에 위헌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위헌·기각·각하 등 헌재의 결정 유형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신행정수도 반대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될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자체의 법적 효력이 사라져 현재 행정수도 이전 관련 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물론 4대개혁입법 추진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찬성 의견이 5명 이하일 경우는 청구 기각(합헌)이 된다.

이에 앞서 헌재는 청구인의 자격 유무와 절차의 하자 유무에 대한 심리를 벌여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는 5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헌재가 이처럼 법정 심리기한인 6개월보다 훨씬 빠른 3개월여 만에 최종결론에 도달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해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7월12일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강행돼 참정권과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고 법 제정시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헌법기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자신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결은 (수도이전의)타당성과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다"면서 "헌재 판결과 관계없이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해 헌재 판결 이후에도 수도이전을 둘러싼 극심한 여야 대결을 예고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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