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
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
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
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
면 중단되게 됐다.
또 헌재 결정대로라면 정부는 수도 이전을 위해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
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
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
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로 제안이 있으면 재
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과
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정책 역시 국민투표를 요하는 사안이
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은 이유없다"는 각하의견을 냈다.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선고직후 "개혁이란 이름으로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국가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고가는 집권세력에게 헌법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
준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
부는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 오금석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 이론적으로는 소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다수의견은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유
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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