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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창업인허가 기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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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공장설립신청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 일괄의제처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투자조합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 인.허가중 시.군에서 30일내에 처리해야 하는 일괄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일괄의제 처리대상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창투사에 대해서는 투자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당정은 또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이 소유, 경영하는 '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안과, 폐광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내용의 '광해방지법' 제정안도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차관을 비롯해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이광재(李光宰) 서갑원(徐甲源) 한병도(韓秉道) 의원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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