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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수수료 수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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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30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해 수수료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정모(29)씨를 구속하고 사이트 운영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산 게임머니를 놓고 상습 도박을 한 주부 김모(34)씨 등 29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300여명은 추가조사할 방침이다.

정씨 등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이곳에 접속한 네티즌에게 현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해 주거나 이를 재환전해주는 방법으로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려 이중 수수료 20∼3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상습도박 혐의자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교수, 세무사, 프로골퍼 등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수였다.

일부 주부는 수천만원을 잃어 가정 파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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