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金秉浩)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25 명은 29일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의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균형관계를 실질화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이같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같은 법개정안 제출은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기도 한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 파문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보여 논란이 예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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