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강행하되 부동산시장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 대상자를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서울의 고급 주택 대명사인 타워팰리스와 같이 고가의 주택은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금액을 넘으면 종부세를 매기고 단독주택은 연내에 새로운 과세표준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법인도 빌딩, 상가, 주차장 등의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일정 기준금액 이상 초과분에 대해 종합토지세(0.3~2%) 외에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다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건물은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재산세)과 부속토지(종합토지세)로 나뉘어 부과되던 보유세를 실거래가에 따라 통합 과세키로 하고, 과세표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국세청이 고시하는 주택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이다.
이와 함께 주택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현재 각각 2%와 3%대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세율을 내년 1월부터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주택세율은 0.2~0.5%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종부세의 과세 대상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선 당정 간 실무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말 확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1차로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2차로 국가가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세율로 과세한다.
가령 종부세 기준금액이 25억원이고 A라는 사람이 5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차로 50억원 전부에 해당되는 세금을 기초지자체에 내고 2차로 종부세 기준금액인 2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국가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이때 A는 1차로 기초지자체에 낸 세금을 종부세 계산 때 전액 공제받게 된다.
세율과 과표구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대지는 현행 0.2~5%의 세율을 기초세율과 종부세율로 나눠 각각 기초지자체와 국가가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한편 종부세 부과대상자 규모를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을 모두 합쳐 전국적으로 5만~10만명으로 하기로 정부가 발표했으나 정확한 과세대상은 내년 세수증가율, 세율, 과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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