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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치료 부작용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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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부작용으로 새로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4일 뇌출혈로 쓰러져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약품 부작용때문에 듣는 데 장애가 발생한공무원 이모(43)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받던 중 요양과 관련한 치료행위로 인해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당초 요양대상이 된 질병과 그 치료행위 및 새로운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 새로운 질병 역시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청력장애의 병력(病歷)이나 기질적 요인이 없는 반면 원고에게 투여된 아미노글리코이드 계열 항생제와 반코마이신(vancomycin)은 귀나 신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뇌출혈 수술후 긴급한 뇌실염 증상이 나타나 항생제를 투여받았다가 부작용으로 듣는 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수술후 예상치 못한 급박한 뇌실염 증상이 나타난 점과 병원으로서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항생제를 쓸 여지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력장애가 발생하게 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뇌출혈로 쓰러져 90일간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식저하와 고열 등 뇌실염 증상이 나타나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며 며칠 뒤 청력장애가 나타나 청력장애 치료를 위해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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