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대테러 활동 및 테러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테러방지법)을 최근 성안했다고 안영근(安泳根) 제2정조위원장이 6일 밝혔다.
우리당은 지난달초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 등의 의견에 따라 테러방지법을 재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국방, 외교, 통일, 행자, 재경부 등 12개 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 대테러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상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