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대테러 활동 및 테러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테러방지법)을 최근 성안했다고 안영근(安泳根) 제2정조위원장이 6일 밝혔다.
우리당은 지난달초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 등의 의견에 따라 테러방지법을 재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국방, 외교, 통일, 행자, 재경부 등 12개 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 대테러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상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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