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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투표 관련法없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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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公勞위원장 영장

검찰과 경찰은 8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불법파업 움직임과 관련, 김영길(46) 위원장과 안병순(43) 사무총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청주시장 '개 비유' 모욕사건과 관련, 전공노 청주시지부 부지부장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은 이날 "전공노가 노조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불법 파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 행동"이라며 "국민생활 보호과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해 강도 높은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경찰은 또 이날 파업 찬반투표를 사전에 실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영등포구청 내 전공노 영등포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전 신청했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오후 중 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투표함, 투표용지, 투표계획서 등을 압수할 계획이며 영등포지부 권종만(43) 위원장 등 지부 간부 5명에게 이날 오후 1시를 기한으로 출석요구서를 주거지와 근무지로 보냈다.

경찰은 김 위원장 등은 지난달 9일 건국대에서 열린 전공노 불법집회 등을 주도하고 각 지부에 총파업 투표를 지시'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전공노 지도부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공노 영등포지부는 6일 오전 9시30분∼10시 과장 이상 간부가 회의를 하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구청내 각 사무실을 돌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영등포경찰서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 위원장 등 대상자를 적극 검거하고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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