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검사 적격심사와 관
련, 첫 심사위원회 회의를 주중 개최한
다고 밝혔다.
법무부는"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검사로 임관된 지
각각 7'14'21년이 된 검사 143명에 대
한 적격심사위원회 회의를 주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첫 회의에서는 부적격 판
단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우선 협의케
될 것으로 보이며, 심사대상 인원이 143
명에 이르는 만큼 총 3, 4차례 회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검사로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되
며, 심사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능력
의 현저한 결여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
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
9명 중 6명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
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
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는 법학교수 1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
는'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
진 자'2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
사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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