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9일 빌려간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 허모(36·달서구 이곡동)씨가 운영하던 카센터의 장비 6천800여만원 상당을 임의로 팔아넘긴 혐의로 장모(36·달서구 성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채업을 하는 장모씨는 지난 9월 허씨에게 2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5만원을 공제했으며 차용증에 '기일내 갚지 못할 경우 다른 재산을 처분한다'는 조항을 임의로 써넣고 약속 날짜가 지나자 지난달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정비기구와 사무실 집기 등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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