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신용정보회사에서 카드체크기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노트북 등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해 가로챈 혐의로 김모(35)씨를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11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홈쇼핑회사에 물품 주문을 낸 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얻어둔 월세방으로 배송시켜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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